올해부터 바뀌는 청년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
혼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
- 대상자:
1) 만 19세-34세 청년이면서 독립 거주중인 무주택자
2)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, 부모님 소득이 중위 100%이하
3) 대상 주택 명의가 부모님, 형제 자매 등 가족 소유인 경우 신청 불가
- 혜택:
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
총 240만원까지 월세 지원 가능
2. 청년 취업 지원금
청년 취업 구직 촉진 수당(청년형 조건이 완화되었고, 선발 규모가 확대됨)
- 대상자:
1) 만 19세-34세 청년 구직자(심사형은 만 15세-69세)
2) 중위 소득 120% 이하, 이전에 취업 경험 없어도 됨
3) 총 재산 4억원 이하
- 혜택:
월 50만원씩 6개월, 총 300만원 지급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
3. 청년 내일 저축 계좌
‘청년 저축 계좌’를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게 개편함(22년 7월 중 접수 예정)
- 대상자:
1) 만 19-34세 청년(기초수급자, 차상위자는 만 15세-39세)
2)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, 중위 소득 100% 이하(차상위는 이 기준 면제)
3) 대도시 기준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 재산 소유
-혜택:
매달 10만원씩 3년 저축시 정부 지원금 포함 최대 1,440만원 수령 받음
4. 청년 희망 적금
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시중금리 적용한 이자 외에 추가로 저축 장려금 제공하는 적금
- 대상자:
1) 만 19-34세 청년 근로자
2) 총 급여 연 3,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,400만원 이하
3) 1년 형은 총 납입 금액 2%, 2,년형은 연 4% 수준의 저축 장려금 추가
-혜택:
월 50만원 씩 2년 만기 저축시에 4% 정도의 저축 장려금(약 36만원)추가 지금
5.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
보증금 3,500만원, 월세 50만원까지 저렴한 이율로 대출 가능 상품
-대상자:
1)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세~34세 청년
2)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합산소득이 연 5,000만원 이하
3) 순 자산가액 2.92억 이하고, 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했을 경우
- 혜택:
월세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무이자, 보증금 대출 이쟈는 연 1.3%
6.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
납입액에 40%까지 소득공제도 받고 원금과 투자수익도 받을 수 있는 펀드 상품
- 대상자:
1) 만 19세~34세 청년 근로자
2) 연봉 5,000만원 이하(세전 월급 4,166,677원 이하)
3)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600만원, 3~5년 만기
-혜택:
3년 만기 기준, 수령시 원금 1,800만원+투자수익+최대 720만원 소득 공제
7.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
조건도 까다롭지 않고, 만 34세가 될 때까지 계속 연장 가능한 전세 대출
-대상자:
1)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세~34세 청년
2)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합산소득이 7,000만원 이하
3) 순 자산가액 2.92억 이하면서, 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경우
- 혜택
보증금의 90% 이내, 최대 1억원까지 연 2.2% 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
8.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
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상담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
- 대상자:
1) 만 19세~34세 청년
2) 본인 부담금 10%만 지불
3) 그 외 다른 소득, 재산 조건 없음
-혜택:
월 20만원씩 3개월 간 심리 상담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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