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기능식품 자료

개별인정 내용 고시형에 추가(인삼, 히알루론산 등)

위대한콩 2022. 1. 13. 17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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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에서는 인삼, 히알루론산, 빌베리 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내용 등을 고시형 기준과 규격에 등재하고 엽산의 제조 원료로서 메틸테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'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' 이 개정되었습니다.

즉 개별인정형의 기능성으로 인정 받던 위 내용을 고시형으로 개정하였고, 엽산의 원료가 확대 되었습니다.

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
1. 인삼과 히알루론산 기능성 추가 및 빌베리추출물의 일일 섭취량 확대
2. 엽산의 원료 확대
3. 녹차추출물 규격 개선
4. 비타민 A와 E 동시분석법 마련
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(19년 6월 기준)



- 인삼의 개별인정 기능 내용: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
- 히알루론산(일일섭취량 240mg 기준) 개별인정 기능 내용: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
- 빌베리 추출물의 일일섭취량 240mg 에서 개별인정 받은 섭취량인 160mg~240mg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개정전: 빌베리 추출물로서 240mg(안토시아노사이드로서 71~108mg)
개정후: 빌베리 추출물로서 160~240mg(안토시아노사이드로서 50~108mg)

위 부분이 개별인정형에서 고시형으로 개정된 것입니다.
영업자 누구나 쓸 수 있는 원료가 되었고, 빌베리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.


또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'메틸티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'을 영양성분인 엽산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.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으로 관리하던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(EGCG) 함량을 최종 제품의 규격으로 신설하여 영업자가 함량을 확인하고 제품화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개정전 일일섭취량: 카테키으로서 0.3g~1g(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 300mg이하)
개정후 규격 신설: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(EGCG)(mg): 일일 섭취량 중 300 이하

아울러 비타민 A와 E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신설하고, 포스파티딜세린, 총 플라보노이드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시험법도 개정되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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